P2P가이드라인 시행 및 주요 내용 안내(2018 개정안)
P2P가이드라인 시행 및 주요 내용 안내(2018 개정안)
지난 2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개정된 P2P가이드라인이 3월 8일부터 어니스트펀드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투자 한도 등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개정된 P2P가이드라인이 3월 8일부터 어니스트펀드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투자 한도 등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변경 내용: 일반 개인 투자자 투자한도 변경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단 상향된 한도는 신용대출, 동산 담보 대출 투자에 한정되며, 부동산 담보대출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 가능
구분 | 자격 요건 | 투자 가능한도 | 증빙서류 |
일반 개인 투자자 | - | 2천만원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은 1천만원,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 | - |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투자자 | 두 가지 중 한 가지 충족 시 1.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2.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4천만원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 종합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개인 전문 투자자 | 세 가지 모두 충족 시 1. 금융투자업자에 계좌 개설 1년 경과 2.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3.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 제한 없음 | *금융투자협회 전문투자자 확인증 |
법인 투자자 | - | 제한 없음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록증 2. 법인통장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금융투자협회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시 내용 추가
P2P가이드라인에 따라 P2P금융업체는 아래의 정보를 이용 고객 분들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구분 | 자격 요건 |
사업 정보 | P2P대출의 구조, 전월 말 기준으로 누적 대출금액, 대출 잔액, 연체율 등의 사업정보, 사업연도별로 P2P대출중개업자 재무현황(외부감사 대상인 회사에 한정), 대주주 현황 정보 |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 대출 이자, 수수료 등 부대비용(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금리 규제 대상이라는 사실 포함), 상환금액, 상환방식 및 계약의 해제, 연체이자, 추심절차 등 대출 계약 주요 내용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 투자위험, 차입자에 관한 정보, 예상 수익률 산정 내용(수수료, 세율, 세금 등), 투자 유의사항, 부동산 PF대출 투자상품 주요사항(공사진행상황, 대출금 사용내역 등), 동일차주 대출현황 및 그 외 계약 주요내용 |
어니스트펀드는 위의 정보 뿐만 아니라 대출금 상환 현황, 투자 원리금 지급내역, 연체채권 현황 등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를 이용 고객 분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행위 준수 내용 추가 어니스트펀드는 P2P 대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P2P 대출에 투자자로서 참여(연계 금융회사로 우회하는 방식 포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 자기(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가 이익을 얻기 위해 P2P 대출을 이용 하지 않을 것
3. P2P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