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펀드 서비스 이용약관 및 투자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니스트펀드입니다.
2018년 6월 9일부로 서비스 이용약관 및 투자자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이외에 문구 수정 등의 부수적인 개정사항은 본문 하단에 있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투자자 이용약관 개정안과 신구대조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이용료 규정 명확화
- 개정 이유
- 회원에게 부과되는 이용료 등은 서비스의 내용 등에 따라 어니스트펀드 및 제휴된 여신회사(이하 ‘여신회사’)가 부과하는 점을 반영하여 이용료 등의 부과주체를 명시했습니다.
- 기존 약관에 이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각 이용료 별로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서비스의 내용 등에 따라 이용료 등이 추가, 변경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 신구대조표
현행 | 개정안 |
제23조 이용료 등 1.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각종 이용료를 회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 이용료 등 1. "회사"와 "여신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각종 이용료 등을 회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의 관리 및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이용료로서 투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부과하는 투자서비스 이용료, 투자완료 수수료와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부과하는 대출금모집 수수료,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여신업체"가 부과하는 “이용료”, “기업 융자 서비스 이용료”로 구분됩니다. | 2. 이용료 등은 투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투자서비스 이용료, 투자완료 수수료와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대출금모집 수수료, “개인 융자 서비스 이용료”, “기업 융자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분되며,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회원”이 “사이트”를 통해 참가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참가계약이 확정되어 체결된 경우 “회사”의 투자 및 대출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수로서 “회원”이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으며, 회원의 등급 및 투자금액 혹은 대출금액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a. 투자서비스 이용료 1) 원리금 상환시 [원금 및 이자 상환] 대출회원의 대출원리금이 매월 정상 상환된 경우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먼저 공제하며, 공제된 잔액에서 해당 상환의 직전 투자금 잔액의 월 최대 0.17%를 서비스 이용료로 수취하고 투자회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2) 거치기간시 [이자만 상환] 대출회원의 이자가 매월 정상 상환된 경우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먼저 공제하며, 세액이 공제된 세후이자소득의 최대 15%를 서비스 이용료로 수취하고 남은 잔액을 투자회원에게 지급합니다. b. 투자완료 수수료 투자회원이 “사이트”를 통해 원리금수취권 참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참가계약에 기반하여 첫 대출원리금을 상환받는 시점에 최초 투자금액의 최대 0.5%를 서비스 이용료로 수취하고 투자회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현재 해당 수수료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면제되고 있습니다. | 3. 투자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부과하는 이용료 등 “회원”이 “사이트”를 통해 참가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참가계약이 확정되어 체결된 경우 투자 및 대출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수로서 “회원”이 지급해야 하는 이용료 등은 아래와 같으며, “회사” 및 “여신회사”는 회원의 등급 및 투자금액 혹은 대출금액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 등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a. 투자서비스 이용료 1) 원리금 상환시 [원금 및 이자 상환]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이 상환된 경우 “회사” 또는 “여신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먼저 공제하며, 해당 상환의 직전 투자금 잔액(투자자의 투자금에서 직전 상환시까지 상환된 원금 누적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의 월 최대 0.17%를 서비스 이용료로 수취하고 투자자에게 잔여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2) 거치기간시 [이자만 상환] 채무자의 이자가 상환된 경우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먼저 공제하며, 세액이 공제된 세후이자소득의 최대 15%를 서비스 이용료로 수취하고 남은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b. 투자완료 수수료 투자자가 “사이트”를 통해 원리금수취권 참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또는 “여신회사”는 해당 참가계약에 기반하여 첫 대출원리금을 상환받는 시점에 최초 투자금액의 최대 0.5%를 투자 완료 수수료로 수취하고 투자자에게 잔여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현재 해당 수수료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면제되고 있습니다. |
4. “여신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 a. 개인 융자 서비스 이용료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서비스"를 통해 융자가 성사되었을 경우, 대출회원은 “여신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로서 서비스 편의를 위해 “여신업체"는 해당 수수료 최대 3.0%를 제하고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b. 기업 융자 서비스 이용료 기업 또는 단체 등이 “서비스"를 통해 융자가 성사되었을 경우, 대출회원은 “여신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로 서비스 편의를 위해 “여신업체"는 해당 수수료 최대 5%를 제하고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대출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부과하는 이용료 등 a. 개인 융자 서비스 이용료 개인이 “서비스"를 통해 융자가 성사되었을 경우, “회사” 또는 “여신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로서 대출원금의 최대 3.0%를 해당 이용료로 제하고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b. 기업 융자 서비스 이용료 기업 또는 단체 등이 “서비스"를 통해 융자가 성사되었을 경우, “회사” 또는 “여신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로서 개별 대출계약에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이용료로 제하고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5.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부과하는 기타 이용료 등 “회사” 또는 “여신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기타의 이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2. 관할합의 조항 수정
- 개정 이유
- 기존 약관은 준거법 및 관할합의의 적용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약관의 준거법 및 관할합의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하되,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관할법원으로 추가하여 부가적 관할합의로 변경하였습니다. - 신구 대조표
현행 | 개정안 |
제26조 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2. 본 동의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관할법원은 제소 당시의 귀하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 제24조 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2. 이 약관과 개별약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되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투자자 이용약관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원리금수취권 양도 요건 명확화
- 개정 이유
- 투자자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별 투자한도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이에 원리금수취권의 양도는 위와 같은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어니스트펀드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신구대조표
현행 | 개정안 |
제5조 대출의 실행, 채권참가, 대출취소, 및 중도해지 5. (중략). 또한, 귀하는 귀하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3자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리를 양수 또는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해당 양수도계약에 대해 통지를 해야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된 취급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대출의 실행, 채권참가, 대출취소 및 양도제한 6.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을 포함하여 “회사”와 “여신회사”가 부여한 지위와 권리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이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와 관련된 취급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
2. 채권의 추심위임 및 매각 규정 투자자 이용약관으로 이관
- 개정 이유
- 채무자의 연체 등으로 인해 여신회사가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이는 주로 투자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됩니다.
- 이에 기존에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던 채권의 추심 및 매각에 관한 내용을 투자자 이용약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 신구대조표
현행 | 개정안 |
서비스 이용약관 제24조 채권추심의 위임 제25조 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매각 | 투자자 이용약관 제13조 채권추심의 위임 제14조 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매각 |
3. 채권 및 원리금수취권 매각사유 및 내용 상세화
- 개정 이유
- 기존 약관의 채권 매각 사유가 불충분하여 채권 매각 사유를 구체화하여 보충하고, 채권 매각으로 인한 비용부담 및 손실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어니스트펀드가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여 보충하고, 매각 시 적용될 기준가격을 채권의 특성에 따라 상세화 하였습니다. - 신구대조표
현행 | 개정안 |
서비스 이용약관 제25조 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매각 1.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건의 연체일이 120일을 초과하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회사는 해당 채권을 신용회복기금 혹은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매각할 수 있으나, 여신회사는 채권 매각가가 최대한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하여야 합니다. 120일 초과 연체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미만으로 매각가가 정해집니다. a. 급격한 차입자의 변제자력 악화로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이나 회생∙파산절차, 개인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파산, 신용회복 등 구제금융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이용에 대한 인가가 완료된 경우 b. 차입자와의 연락이 2달 이상 두절되거나, 소득수준의 중대한 변경으로 변제자력이 현저히 약화되거나, 자택주소 변경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채권추심이 상환가능성이 현저히 희박해진 상황 | 투자자 이용약관 제14조 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매각 1.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신회사”는 해당 채권을 신용회복기금 혹은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여신회사는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투자자에게 매각 사실을 사전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a. 채무자가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경우 b. 대부거래표준약관, 대출계약 등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c. 채무자의 파산, 회생절차 진행 등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d. 기타 “여신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채권 매각 시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여금을 투자자의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채권의 매각가격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3. 대출채권이 연체되지 않더라도, 해당 대출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여신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여신회사 또는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리금수취권의 매각가는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100%로 합니다. | |
2. 대출채권의 연체일이 120일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대출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여신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여신회사 또는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리금수취권의 매각가는 연체기간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아래 매각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여신회사는 최대한 높은 매각가에 원리금수취권이 매각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a.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권 : 해당 차입자의 개인회생계획에서 규정하는 변제비율에 따라 다르며,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50% b. 30일 이상 60일 미만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30% c. 6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20% d. 90일 이상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10% | 4. 대출채권이 연체된 상황에서 해당 대출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여신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여신회사 또는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리금수취권의 매각가는 담보 및 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아래 매각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여신회사는 최대한 높은 매각가에 원리금수취권이 매각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a. 담보부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 해당 대출채권의 담보비율 b. 무담보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 연체기간에 따른 다음의 금액 1)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권 : 해당 차입자의 개인회생계획에서 규정하는 변제비율에 따라 다르며,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50% 2) 30일 이상 60일 미만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30% 3) 6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20% 4) 90일 이상 연체채권 : 통상 원리금수취권 잔액의 10% |
4. 관할합의 조항 수정
- 개정 이유
- 서비스 이용약관과 마찬가지로 관할합의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부가적 관할합의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신구대조표
현행 | 개정안 |
제15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2. 본 동의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관할법원은 제소 당시의 귀하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제19조 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2. 본 약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되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및 투자자 이용약관 개정안 전문
첨부파일 | ∙ 어니스트펀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 전문 ∙ 어니스트펀드 서비스 이용약관 신구대조표 ∙ 어니스트펀드 투자자 이용약관 개정안 전문 ∙ 어니스트펀드 투자자 이용약관 신구대조표 |
회원님께서는 개정되는 약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개정 공지기간인 2018년 5월 9일(수)부터 2018년 6월 8일(금)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거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니스트펀드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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