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니스트펀드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어니스트펀드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의 내용에 따라, 당사의 연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대출상환 만기일 이전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도상환되는 경우, 중도상환된 대출원금에 상품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2. 상품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율
연계대출 상품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 시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및 변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모집비용 이내에서 산정하며, 1년 이내의 주기로 재산정 과정을 거칩니다.

시행일 이후 적용되는 상품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품유형 구분중도상환수수료율
개인신용대출3% 이내
부동산담보대출3% 이내
법인신용대출2% 이내
어음·매출채권담보대출2% 이내
기타담보대출1% 이내
부동산PF대출1% 이내

2. 시행일 : 2025년 1월 13일 (월)
상기 내용은 시행일 이후 취급(신규, 재대출, 대환 모두 포함)하는 연계대출 건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