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니스트펀드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자 이용약관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어니스트펀드입니다.

어니스트펀드를 이용해주시는 투자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투자자 이용약관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변경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적용시기
    2016년 3월 11(금)

2. 개정사항
    1) 제 4조 대출의 실행 및 채권 참가에서 투자 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 추가 및 명확화
    2) 제 8조 원리금 지급 시 상환금 입금방식 변경 내용 추가

3. 약관 세부 변경 내용
    1) 제 4조 대출의 실행, 채권참가 및 중도해지
(생략)
귀하는 상기와 같이 투자를 완료함으로써 "회사"를 영업자로 하는 상법상 익명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동 영업조합은 귀하가 투자한 특정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상환이라는 특수목적을 위해서만 한시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회사"가 동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산하게 됩니다. 즉, 투자자는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명시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투자원금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투자 계약은 "회사"가 동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종료됩니다.
(생략)
2) 제 8조 원리금의 지급
(생략)
즉, 투자자는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명시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투자원금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투자 계약은 "회사"가 동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종료됩니다. 
(생략)

위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어니스트펀드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관 전문은 다음 링크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