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이용약관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어니스트펀드입니다.
어니스트펀드를 이용해주시는 투자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투자자 이용약관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변경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위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어니스트펀드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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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시기
2016년 3월 11(금)
2. 개정사항
1) 제 4조 대출의 실행 및 채권 참가에서 투자 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 추가 및 명확화
2) 제 8조 원리금 지급 시 상환금 입금방식 변경 내용 추가
3. 약관 세부 변경 내용
1) 제 4조 대출의 실행, 채권참가 및 중도해지
(생략)
귀하는 상기와 같이 투자를 완료함으로써 "회사"를 영업자로 하는 상법상 익명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동 영업조합은 귀하가 투자한 특정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상환이라는 특수목적을 위해서만 한시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회사"가 동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산하게 됩니다. 즉, 투자자는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명시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투자원금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투자 계약은 "회사"가 동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종료됩니다.
(생략)
2) 제 8조 원리금의 지급
(생략)
즉, 투자자는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명시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투자원금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투자 계약은 "회사"가 동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종료됩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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