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펀드 투자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정 안내
어니스트펀드 투자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니스트펀드입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투자자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2019년 1월 24일부터
투자자 이용약관: 2019년 2월 17일부터
회원님께서는 개정되는 약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개정 공지기간인 2019년 1월 17일(목)부터 2019년 1월 23일(수)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거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투자자 이용약관 개정사항 안내
1. 채무자에 대한 정의
- 개정 이유
- 기존 약관의 채무자에 대한 정의는 대출계약에 따라 여신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회원”으로 정의되어 있었으나, 회사로부터 대출계약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 혹은 개인 중 회원이 아닌 자가 있을 수 있어 채무자를 대출계약에 따라 여신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 신구대조표
현행 | 개정안 |
제 2 조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투자자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시된 “여신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취득을 목적으로 투자를 신청하여 투자금을 제공한 회원을 말합니다. b. 채무자란 대출계약에 따라 “여신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c. 대출채권이란 “여신회사”가 대출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말합니다. d. 원리금수취권이란 “여신회사”가 채무자로부터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하는 원리금을 여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 제 2 조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투자자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시된 “여신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 취득을 목적으로 투자를 신청하여 투자금을 제공한 회원을 말합니다. b. 채무자란 대출계약에 따라 “여신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c. 대출채권이란 “여신회사”가 대출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말합니다. d. 원리금수취권이란 “여신회사”가 채무자로부터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하는 원리금을 여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
2. 대출채권 게시 정보 및 투자자 보호 장치
- 개정 이유
-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해 사이트에 게시되는 담보물, 상환계획 등 대출 중요사항의 정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최근 회사에 차명으로 회원가입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투자가상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24시간 동안 인출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회원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및 상환되는 원금은 즉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 신구대조표
현행 | 개정안 |
제 5 조 투자 1. 투자자로 등록하면 귀하는 회사가 사이트에 게시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투자금액을 정함으로써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는 채무자가 해당 대출신청 시 동의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수반된 대출채권의 게시를 의미하며, 귀하가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대출신청의 내용을 함께 게시하는 것입니다. 2. 귀하는 투자 시에 귀하가 특정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사이트가 지정한 귀하의 전용계좌(이하 “투자가상계좌”)에 입금해 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는 귀하의 투자가 유효하게 진행중인 동안에는 해당 금액을 투자가상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귀하의 투자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회사의 자금과 분리하여 귀하의 소유로서 이를 관리합니다. 귀하는 사이트에서 투자 시에 귀하 본인 명의 및 소유의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은행계좌는 귀하의 자금이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자가상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전자적으로 이체될 경우에 활용됩니다. 4. 귀하는 귀하의 투자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에 투자가 진행중인 상태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또 다른 투자를 실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귀하는 이러한 자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회사는 귀하의 자금을 귀하가 제공한 은행계좌로 이체합니다. 5. 회사는, 귀하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지급할 예치 금액의 수령(교부)채권을 투자자인 귀하의 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하며, 귀하는 이를 승낙합니다. 동 신탁에 따라 귀하는 위 예치 금액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개설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위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 이외의 계좌로 예치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예치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귀하는 그 지급(입금)액을 신탁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6.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귀하의 투자가 완료되고 여신회사가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가 형성되면, 귀하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서 귀하가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리금수취권에 참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7. 회사는, 귀하가 위 참가거래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할 투자 금액의 수령(교부)채권을 투자자인 귀하의 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하며, 귀하는 이를 승낙합니다. 동 신탁에 따라 귀하는 위 투자 금액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개설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위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 이외의 계좌로 투자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귀하는 그 지급(입금)액을 신탁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8. 귀하의 투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귀하가 사이트를 활용하여 투자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귀하의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사의 재량 내에서 투자하는 총액의 제한,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개수에 대한 제한, 기타 투자와 관련된 여하한 종류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제 5 조 투자 1. 투자자로 등록하면 귀하는 회사가 사이트에 게시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투자금액을 정함으로써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는 채무자가 해당 대출신청 시 동의한 담보물, 상환계획, 대출금액 및 이율 등 대출의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의 게시를 의미하며, 귀하가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대출신청의 내용을 함께 게시하는 것입니다. 2. 귀하는 투자 시에 귀하가 특정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사이트가 지정한 귀하의 전용계좌(이하 “투자가상계좌”)에 입금해 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는 귀하의 투자가 유효하게 진행중인 동안에는 해당 금액을 투자가상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귀하의 투자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회사의 자금과 분리하여 귀하의 소유로서 이를 관리합니다. 귀하는 사이트에서 투자 시에 귀하 본인 명의 및 소유의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은행계좌는 귀하의 자금이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자가상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전자적으로 이체될 경우에 활용됩니다. 4. 귀하는 귀하의 투자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에 투자가 진행중인 상태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또 다른 투자를 실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귀하는 이러한 자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회사는 귀하의 자금을 귀하가 제공한 은행계좌로 이체합니다. 5. 회사는 범죄로부터 귀하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귀하가 투자가상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입금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인출할 수 없는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귀하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지급할 예치 금액의 수령(교부)채권을 투자자인 귀하의 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하며, 귀하는 이를 승낙합니다. 동 신탁에 따라 귀하는 위 예치 금액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개설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위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 이외의 계좌로 예치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예치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귀하는 그 지급(입금)액을 신탁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7.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귀하의 투자가 완료되고 여신회사가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가 형성되면, 귀하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서 귀하가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리금수취권에 참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8. 회사는, 귀하가 위 참가거래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할 투자 금액의 수령(교부)채권을 투자자인 귀하의 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하며, 귀하는 이를 승낙합니다. 동 신탁에 따라 귀하는 위 투자 금액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개설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위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 이외의 계좌로 투자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귀하는 그 지급(입금)액을 신탁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9. 귀하의 투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귀하가 사이트를 활용하여 투자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귀하의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사의 재량 내에서 투자하는 총액의 제한,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개수에 대한 제한, 기타 투자와 관련된 여하한 종류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3. 문구수정
- 신구대조표
현행 | 개정안 |
제 6 조 투자완료 1. 사이트의 투자 시스템은 대출희망자가 대출신청 작성 시에 제시한 연 이자율과 신청금액을 보고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투자완료는 투자금액이 신청금액의 100%가 되는 경우 달성됩니다. 다만, 해당 대출채권의 대출자 본인이나 회사, 여신회사가 대출을 철회하였을 경우에는 귀하의 투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투자가 투자진행 상태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또는 대출채권이 철회되었을 경우에는 귀하의 투자는 취소되고, 투자에 묶여 있던 자금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귀하는 이를 추가적인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투자완료는 여신회사가 해당 대출에 대한 최종 심사 및 사실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된 금액만큼의 금액을 여신회사가 해당 대출자에게 대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신회사의 대출실행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여신회사에게 있고, 여신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투자하여 투자 완료된 대출채권에 대해 대출이 실행될 것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여신회사는 투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채권 상의 금액에 대해 100%가 아닌, 일부 금액의 투자금만 모집 완료될 경우, 대출자와의 합의하에 기 투자된 금액만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제 6 조 투자완료 1. 사이트의 투자 시스템은 대출희망자가 대출신청 작성 시에 제시한 연 이자율과 신청금액을 보고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투자완료는 투자금액이 신청금액의 100%가 되는 경우 달성됩니다. 다만, 해당 대출채권의 대출자 본인이나 회사, 여신회사가 대출을 철회하였을 경우에는 귀하의 투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투자가 투자진행 상태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또는 대출채권이 철회되었을 경우에는 귀하의 투자는 취소되고, 투자에 묶여 있던 자금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귀하는 이를 추가적인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투자완료는 여신회사가 해당 대출에 대한 최종 심사 및 사실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된 금액상당의 금원을 여신회사가 해당 채무자에게 대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신회사의 대출실행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여신회사에게 있고, 여신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투자하여 투자 완료된 대출채권에 대해 대출이 실행될 것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여신회사는 투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채권 상의 금액에 대해 100%가 아닌, 일부 금액의 투자금만 모집 완료될 경우, 대출자와의 합의하에 기 투자된 금액만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4. 환매서비스 조항 신설
- 개정 이유
회사는 환매서비스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환매신청이 가능한 사유로는 투자자가 사망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며 투자를 한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증과 국내 은행 계좌가 말소되어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회사의 경영상의 판단으로 환매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였습니다.
투자자가 회사에 환매신청을 하면 회사는 이를 심사한 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할 경우 투자금액의 3%이내에서 환매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신구대조표
현행 | 개정안 |
(신설) | 제 15 조 환매서비스 등 1. 투자자가 사망하거나 하는 사유로 투자자 명의 계좌로 수익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및 회사가 경영상 판단으로 환매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해 투자자 혹은 회사는 원리금수취권 환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원리금수취권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대금은 환매대상 원리금수취권과 연결된 대출채권의 원금에서 환매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수수료는 투자금액의 3%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
5. 조문번호 변경
- 신구대조표
현행 | 개정안 |
(조문번호 변경) | 제15조 신설로 기존 약관 제15조 내지 제20조를 제16조 내지 제21조로 조문 번호 변경 |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정사항 안내
1. 개인정보처리 위탁 업체 추가
- 개정 이유
- 주식회사 유니드컴즈는 회사로부터 회원정보 활용 및 디지털 마케팅 자동화 업무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위탁 업체로 추가되었습니다. - 신구대조표
현행 | 개정안 | ||||||||||||||||||||||||||||||||||
제 7 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회사”는 서비스 향상 및 부대 업무의 대행 등 고객 편의 제공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수탁자 및 위탁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내용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을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지합니다.
| 제 7 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회사”는 서비스 향상 및 부대 업무의 대행 등 고객 편의 제공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수탁자 및 위탁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내용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을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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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어니스트펀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