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소득적격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이거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계액이 1억원 초과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으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근로소득으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고객지원] > [문의하기]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 중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서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STEP1 - 종합소득세 신고]
- 서면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이용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②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③ 본인의 소득 유형에 적합한 신고서 작성
④ 신고서 작성 완료 후 납부서 및 접수증 출력 가능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위임
[STEP2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출력]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클릭
② [세금 신고 납부 - 전자신고 결과 조회] 클릭
③ 세목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조회하기’ 클릭
④ [접수번호(신고서보기)]를 클릭한 후 일괄 출력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으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근로소득으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고객지원] > [문의하기]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 중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서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STEP1 - 종합소득세 신고]
- 서면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이용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②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③ 본인의 소득 유형에 적합한 신고서 작성
④ 신고서 작성 완료 후 납부서 및 접수증 출력 가능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위임
[STEP2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출력]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클릭
② [세금 신고 납부 - 전자신고 결과 조회] 클릭
③ 세목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조회하기’ 클릭
④ [접수번호(신고서보기)]를 클릭한 후 일괄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