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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와 종류
- 활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활용함
2. 활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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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 각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분리하여 보존하는 목적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휴면계정의 재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출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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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 등 법률에 따라 당사의 제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3. 통지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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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12항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다.
-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알리는 것이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알리는 것이 질문 및 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행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4. 그 밖에 사항
- 기타 당사가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onestfund.kr)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통지안내에 대한 변경내용이 발생 할 시 수시로 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을 공지하겠으니, 사이트를 방문하실때마다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부칙
- 공고일자 : 2024년 6월 13일 / 시행일자 : 2024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