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어니스트계좌 잔액 출금은 [마이페이지] > [투자현황] > [어니스트계좌]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금 요청이 완료된 금액은 신청 후 1분 이내에 ‘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금이 제한됩니다.
- 은행 전산망 점검시간(23:30~00:30)에 출금 요청하는 경우
- 이벤트 참여로 지급받은 포인트
※ 포인트는 투자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투자 후 원금 및 이자수익으로 상환된 경우 현금화되어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금이 제한됩니다.
- 은행 전산망 점검시간(23:30~00:30)에 출금 요청하는 경우
- 이벤트 참여로 지급받은 포인트
※ 포인트는 투자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투자 후 원금 및 이자수익으로 상환된 경우 현금화되어 출금이 가능합니다.
본인소유 휴대폰 번호가 없으신 경우에는 [고객지원] > [문의하기]로 문의주시면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어니스트펀드는 금융결제원으로의 거래기록 등록과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투자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어니스트펀드는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투자고객의 거래기록을 등록해야 하며, 이때 투자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한편, 어니스트펀드는 투자고객을 대신하여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투자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7자리가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회원정보 수정은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관리] 페이지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하기'를 클릭한 후, 비밀번호 재확인을 하면 수정영역이 활성화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수정할 정보를 변경한 후 다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면 회원정보가 수정됩니다.
'수정하기'를 클릭한 후, 비밀번호 재확인을 하면 수정영역이 활성화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수정할 정보를 변경한 후 다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면 회원정보가 수정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투자자격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고객지원] > [문의하기] 혹은 invest@honestfund.kr 로 제출해주시면 내부적으로 검토 후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투자자의 경우 법인회원가입 시 서류제출 가능)
자격별로 필요한 요건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별로 필요한 요건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자격 요건 | 투자 가능한도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법에 의해 투자자격별로 투자 가능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투자 가능한도는 투자원금 잔액 기준이며, 기존에 투자한 원금이 상환되어 지급되면 상환/지급된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됩니다. | 증빙서류 |
---|---|---|---|
개인일반투자자 | - | 온투업권 전체 4,000만원 (단, 부동산 담보 및 건설자금(PF)을 합산한 전체 부동산 투자 한도는 2,000만원, 건설자금(PF)은 1,000만원, 동일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내) | - |
개인소득적격투자자 | 두 가지 중 한 가지 충족 시 (전년도 기준)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산 2,000만원 초과 2.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산 1억원 초과 | 온투업권 전체 1억원 (단, 동일차입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내) |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발급방법 보기)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개인전문투자자 | [필수조건]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 보유 [선택조건] 세 가지 중 한 가지 충족 시 1. 본인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배우자와의 연 소득 합계가 1억 5,000만원 이상 2. 거주 부동산, 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금액을 차감한 총 자산이 5억원 이상 3. 금융 관련 전문가(1년 이상 종사) | 총 투자 가능한도 무제한 (단,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40% 이내) |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투자자 확인증(발급방법 보기) |
법인투자자 | - | 총 투자 가능한도 무제한 (단,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40% 이내)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통장 사본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5. 주주명부 등 법인회원 가입하기 |
회원탈퇴는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관리] > 하단 [회원탈퇴]에서 직접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투자 또는 대출이 진행 중이거나 어니스트계좌 내 현금 잔액을 보유한 경우 회원탈퇴가 불가합니다.
단, 투자 또는 대출이 진행 중이거나 어니스트계좌 내 현금 잔액을 보유한 경우 회원탈퇴가 불가합니다.
외국인 고객의 경우 현재 어니스트펀드 투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어니스트펀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 금융실명법에서 요구하는 비대면 실명인증 절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고객 정보 확인 절차를 준수합니다.이 법령을 비대면 서비스에서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등록증, 또는 국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나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비대면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어니스트펀드는 외국인 고객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후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한 비대면 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어니스트펀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 금융실명법에서 요구하는 비대면 실명인증 절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고객 정보 확인 절차를 준수합니다.이 법령을 비대면 서비스에서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등록증, 또는 국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나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비대면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어니스트펀드는 외국인 고객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후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한 비대면 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고객지원] > [문의하기]를 통해 요청주시면 발급해드립니다.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주로 증권사)에게 요청해야 하며, 요청 방법은 각 증권사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증권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이후에는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고객지원] > [문의하기]로 제출해주시면 내부적으로 검토 후 전문투자자로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급 이후에는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고객지원] > [문의하기]로 제출해주시면 내부적으로 검토 후 전문투자자로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적격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이거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계액이 1억원 초과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으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근로소득으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고객지원] > [문의하기]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 중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서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STEP1 - 종합소득세 신고]
- 서면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이용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②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③ 본인의 소득 유형에 적합한 신고서 작성
④ 신고서 작성 완료 후 납부서 및 접수증 출력 가능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위임
[STEP2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출력]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클릭
② [세금 신고 납부 - 전자신고 결과 조회] 클릭
③ 세목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조회하기’ 클릭
④ [접수번호(신고서보기)]를 클릭한 후 일괄 출력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으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근로소득으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고객지원] > [문의하기]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 중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서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STEP1 - 종합소득세 신고]
- 서면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이용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②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③ 본인의 소득 유형에 적합한 신고서 작성
④ 신고서 작성 완료 후 납부서 및 접수증 출력 가능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위임
[STEP2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출력]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클릭
② [세금 신고 납부 - 전자신고 결과 조회] 클릭
③ 세목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조회하기’ 클릭
④ [접수번호(신고서보기)]를 클릭한 후 일괄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