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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총 3가지가 포함되는데요,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임대차 2법’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할 정도로 전월세신고제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덕분에 임차인들은 전세 2년 + 계약 갱신 2년 = 총 4년으로 거주기간이 늘어났어요.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 등의 이유로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존 가격의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어요.
전월세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계약 시, 그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지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해요. 이는 '의무'로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왜 생겼나요?
매매실거래가가 공유되는 것 처럼 전세가와 월세가도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되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정부는 이러한 거래 정보들을 근거로 주택정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나 일각에선 사실상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제를 제도화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더 많았죠.
1년 까지는 계도 기간이라던데요?
맞아요. 전월세제도가 2020년 7월 31일에 법이 통과되었는데, 바로 적용되지는 못했어요. 법은 통과되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은 미처 마련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스템을 1년 동안 구축하기로 하고, 실제 실행도 2021년 6월 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1년 간의 시간을 가졌으니, 국민들에게도 1년 동안 이 법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한 셈이죠. 그래서 1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바로 이 계도기간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에게 생겼다는 점이에요.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을 1년 동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벌금을 안내도 된다고 이해한 국민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기자들마저 그렇게 생각하고 기사를 썼으니, 오해가 퍼지는 것은 당연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월세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에서 말한 건 그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 법에 따르면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새로 생긴 신고 시스템에 국민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할 테니, 단지 이 신고 의무 기간을 3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해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즉 정해진 기간만 늘어났을 뿐,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모두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5월 31일로 계도 기간이 끝이 납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미신고분에 대하여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잘 모르고 있다가 6월이 오면 소급해서 과태료를 전부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했는가? (신규 혹은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가?
□ 혹은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가?
주의사항
-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 기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도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갱신' 란에 체크해주세요.
- 동일한 금액으로 단순히 재계약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 주소창에 "전월세신고제"라고 한글로 치면 바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스캔해서 파일로 준비해주세요.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월세 계약시 어떻게 하는 것이 편리할까요?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월세신고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계약 날짜와 전입 날짜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한 번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또, 부동산에서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대신 신고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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